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여러가지의 기관과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의 관제사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제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는 한국항공대학교(고양시 소재)와 한서대학교(충남 서산 소재)의 항공교통학과와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 소재)에서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교육원과 군의 관제사를 배출하기 위한 공군교육사령부(경남 진주 소재)내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교육일정은 상이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입각한 교육기관입니다.
세부내용은 각 기관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
http://www.airport.co.kr/doc/kcaa/
* 한국항공대학교 : www.kau.ac.kr
* 한서대학교 : www.hanseo.ac.kr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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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