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 또는 합병법인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그 직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양수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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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