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하천공사”는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 하천법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규정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하천법시행령 제27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3.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공사시행 흐름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 하천공사시행허가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공사시행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하천관리청)
4. 하천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의 행위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천점용허가 흐름
하천점용허가 신청⇒ 하천점용허가(하천관리청) ⇒ 실시계획인가신청 ⇒ 실시계획인가(하천관리청) ⇒ 공사시행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하천관리청)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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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
하천법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하천법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