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선 절선은 관할경찰서에서 분기마다 개최하는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승인될 경우에 가능 합니다.
심의결과에 승인되면 관할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매년 상반기때 실시하는 차선도색공사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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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