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물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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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 일시점용(면적)이 있습니다.

■ 면적(진출입로) 산정기준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5

■ 다발관(상하수도관 및 통신관) 산정기준(병지)
직경 당 단위 점용료(200원∼7,250원)×구간길이

■ 개수(전주,표지판 등) 산정기준(병지)
단위 점용료×개수
(전주:850원, 표지판:17,250원)

■ 일시점용료
굴착을 수반할 때 부과됨
150원×점용면적×공사日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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