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관리는 도로법 제20조에 의하여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도로공사사장,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도는 특별시장, 광역시도는 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동일 노선상 관리기관이 다른이유는 일반국도의 경우 행정구역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로법 제20조 2항) 구간별 관리주체가 다른 이유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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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