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제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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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4-630-0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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