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에 따른 분류
1) 도로교 - 도로를 통행하기 위하여 축조된 교량이며, 도로의 종류에 따라 1등교, 2등교, 3등교 또는 가로교(街路橋) 등으로 칭한다. 이들 중에서 노면전차, 즉 괘도가 통하는 것도 있다.
2) 철도교 - 철도선로에 가설되는 교량이며 열차가 통과한다. 보통은 철도전용이지만, 때로는 도로와 병용되는 경우도 있다.
3) 인도교 - 사람의 통행만으로 사용되는 교량
4) 수로교 - 발전용수로나 수도용수로, 또는 관계용수로 등으로 통하기 위하여 가설된 교량이다.
5) 운하교 - 운하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가설된 교량이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독일에 그 예가 있다.
6) 혼용교 - 도로와 철도가 병설되어 있는 교량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교량이다. 중공의 무한장강대교(武漢長江大橋)는 그 한 예이다.
7) 군용교 -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교량이다. 군용교에는 조립식의 것이 많다.
◎ 재료에 따른 분류
1) 목 교 - 목재로 가설한 교량이며, 옛날에는 많이 가설되었으나 내구성이 약하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가설 교량으로 사용된다.
2) 석 교 - 짧은 교량에 있어서는 형으로서도 사용되지만 긴 교량에 있어서는 아치 형식으로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3) 강 교 - 현재 장대교량에 많이 사용된다. 교량에 사용되는 강재는 주로 탄소강 중에서 구조용 압연강재이다.
4) 무근콘크리트교 - 내구력이 크고 우지비가 적게 들므로 많이 사용된다.
5) PC콘트리트교 - 철근콘크리트교와 마찬가지로 큰크리트를 사용하지만 강도가 높은 질이 좋은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고장력의 강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형을 교량에 사용한다.
간략히 이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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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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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교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