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은 몇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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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합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과 연결된 진입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토록 합니다
단,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레저시설은 반경 5km의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도로마다 1~2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립으로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지규격(1,200㎜×350㎜)을 신설하고 동일지역의 안내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토록 하고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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