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상의 모든 터널에는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소화기구함을 설치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 터널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2. 1,000m 이상의 터널에는 옥내소화전등이 설치 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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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