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널의 벽면에 설치된 통로는 화재시 터널 이용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로 쌍굴터널에서 상대 터널을 연결하는 대피통로와 피난갱과 본 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대피통로로 명칭은 '피난연락갱'이라고 합니다.
2. 피난 연락갱에는 차단문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터널내의 환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시에는 연기의 유.출입을 방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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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