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가 가능함.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 => 따라서,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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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