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은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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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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