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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개인명의의 사유토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1.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은지의 여부
도로점용
소유권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사유토지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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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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