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있는 시설물중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1,2종시설물) 및 정밀안전진단(1종시설물) 주기
- A등급 : 정밀점검(3년 1회), 정밀안전진단(6년 1회)
- B,C등급 : 정밀점검(2년 1회), 정밀안전진단(5년 1회)
- D,E등급 : 정밀점검(1년 1회), 정밀안전진단(4년 1회)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완공(완공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완공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교량연장 500m이상, 경간장 50m이상, 터널연장 1000m이상
- 2종시설물 - 교량연장 100m이상, 1종시설물이외의 터널
* 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2종에 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필요시 실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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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