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대상자 중 과태료 감경조건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감경조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3급 이상자 - 상이유공자
- 미성년자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하며, 의견진술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야 그 과태료 50%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31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31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