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 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 1200mm*850mm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mm*5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mm*3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도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4-630-0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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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