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7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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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