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 하천법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국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하천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 도입하였습니다.
* 토지의 매수청구제 청구대상 :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하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임.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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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