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구조, 사고조사 및 기타 안전조치를 위하여 전화, 팩스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또는 항공정책실로 통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항공기기장,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관련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항공법 제49조의3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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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