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상의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물손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험 및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