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100조에 규명하고 있는 양벌규정이란
운행제한 위반자를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행제한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