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그 양과의 과소(過少)와 관련없으며, 비정기적인 사용일 경우에도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수의 정확한 수양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참고로,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적량 관리자료는 각종 구조물 설치시 활용되는 설계기준 및 수자원의 이용계획등에 사용하는 기초자료서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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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