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살수용수와 같이 비정기적, 비구조물, 소량의 사용량 등의 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2008.10.07) 하천수 사용을 득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본 경우처럼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 구조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협의절차를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하천수 사용허가보다 검토가 간편합니다.
일단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홍수통제소에 제출해 주시면, 홍수통제소에서는 도면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생략됨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일반적인 하천수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22일이나, 본 경우는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함)
하천수 사용허가 구비서류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조정하였으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구비서류 : 하천수사용허가신청서, 위치도, 구적도 또는 용지도, 현장사진(작업차량 포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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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