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주체

사회,문화
0 투표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주체는?

1 답변

0 투표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제거나 도시환경개선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건설업체에서
살수차 용수를 하천에서 허가없이 무단으로 취수하여 사용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08.10월 시달)에 따라 4대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원도급자(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단장명의로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