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자와 1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사상자라고 합니다.
중상은 철도사고로 인하여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를 말하고 경상은 중상을 제외한 부상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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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