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의 건축물 높이 협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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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에서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제한을 받는다면 건축 가능한 높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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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은 관할구청에서 발급(열람가능)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김포공항 장애물 관리부서인 한국공항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항무팀(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내)
전화번호 : 02-2660-4214, 02-2660-4215, 02-2660-4217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02-2660-575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 02-2660-57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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