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하천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5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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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