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항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 착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항공기의 고장 등 비정상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으로부터 최대 15Km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제한높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항공법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 국제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미국연방항공청(FAA)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02-2660-575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 02-266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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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