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기본 훈련장려금 1/2 감액하며, 3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기본 훈련장려금 부지급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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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