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인원 임시출입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업무상 보호구역출입이 필요한 공항 상주근무자(전입자․신규 채용자 또는 정규출입증 분실자)
로 정규출입증의 신규 또는 재발급 절차 이행중에 있는 자
2. 비상주자로 업무상 출입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자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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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