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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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