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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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하천수사용량만 변경할 경우
.신청인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소 : 물수지분석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인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공작물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위치도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소 : 허가량이 변경이 되면 물수지분석과 함께 하천관리청간의 협의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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