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사업주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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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