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비용정산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폐천부지 등의 발생내역
- 준공사진(시공 전.중.후)
- 자체 준공검사조서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송진희, 02-590-993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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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