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 답변

0 투표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우리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수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사용자 편 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하천수사용 실적 및 보고요령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를 방문하여
홈페이지 좌측메뉴 중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http://ras.hrfco.go.kr)에 접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웹사이트 http://ras.hrfco.go.kr
※ ID와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통지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