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기존에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하천수사용량만 변경할 경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를 제출
. 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신규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송진희, 02-590-993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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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