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구비서류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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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