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시계획 인가라 함은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수사용에 필요한 취수시설과 같은 공작물 설치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사용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실시계
획인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공사착수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구비서류
- 축척 1/25,000 이상의 위치도, 사업구역이 포함된 실측지적평면도
- 실시설계도서(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송진희 02-590-993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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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