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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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하천수사용 허가 : 신청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하천점용허가기관(공작물,토지점용)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에 소요되는 법적인 처리기일은 22일
(협의기간, 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 실시계획인가 : 신청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에 소요되는 법적인 처리기일은 20일(협의기간, 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 공 사 시 행 :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 :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송진희, 02-590-99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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