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ㅇ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허가시
- 구비서류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축척 1/25,000의 위치도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인가시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축척 1/25,000의 위치도
.실시계획도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예정공정표
.수용 및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정보(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가 적힌 서류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ㅇ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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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