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근로자 본인이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서에 사우디사회보험번호, 주소(거주지) 및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동부 본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송부하며 외교통상부에서는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우디사회보험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 사우디사회보험청에서 환불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환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거지 관할 종합고용센터 기획총괄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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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