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출판사의 경영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여 출판사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의거 인쇄사의 경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요?

[참고사항]
1. 왜냐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는 '출판' 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는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관할 구청에서는 출판사 경영신고를 하여 출판사신고확인증을 교부 받았더라도 인쇄사 경영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인쇄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3. 위 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 중 "복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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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출판사의 경영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여 출판사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의거 인쇄사의 경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거 출판사를 신고한 자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인쇄업를 경영하려면 인쇄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출판", "인쇄", "복제" 등 용어의 정의 부분에 일반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보통 인쇄업무는 인쇄사에 맡겨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출판업과 인쇄업을 함께 경영하는 대형 출판사의 경우도 인쇄사 신고를 추가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3704-9633)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정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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