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출판사의 경영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여 출판사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의거 인쇄사의 경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거 출판사를 신고한 자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인쇄업를 경영하려면 인쇄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출판", "인쇄", "복제" 등 용어의 정의 부분에 일반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보통 인쇄업무는 인쇄사에 맡겨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출판업과 인쇄업을 함께 경영하는 대형 출판사의 경우도 인쇄사 신고를 추가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3704-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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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신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정의)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