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000라고 하는 일반유원시설입니다.
현재 당 매장 내에는 노래 연습실이 소규모로 (4개) 댄스연습실(1개) 등 총 5개의 연습실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용료 및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편의시설로만 이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당 매장에서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편의시설(노래연습실)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단, 회원 가입 또한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