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변경등록·변경신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호를 변경하시려는 정기간행물이 잡지일 경우에는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과 함께 해당 등록관청(시청 또는 도청)에 제출하시고, 제호를 변경하시려는 정기간행물이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과 함께 해당 등록관청(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및 제16조(신고)에 따라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 이미 등록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으니, 변경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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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