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10일까지연기가되있고 11월11일에 입소해야된다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지난번에 연기한게 11월10일까지라고하셨거든요
그럼 11월11일에 입소하면되나요?
입소하라는 우편물같은건 따로 신청안해도
저에게오는건가요?
11일에 가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혹시 훈련소입소하는동안에는 면회같은것도안되나요?
입소할때 아기사진같은건가져가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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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신병교육중 면회 및 입영시 휴대 가능 물품(아기사진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신병들의 면회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입영 6주차 수요일에 실시하며, 보충역(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수료하는 날(4주차 목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면회일이 공휴일이거나 교육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 입영하는 인원들에게는 비누 등 세면도구와 피복, 기타 병영생활간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영초에 모두 지급하고 있어 입영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휴대 및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입영시 꼭 소지해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병무청 입영통지서 및 육군훈련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영시 소지품목에 대해 확인 후 꼭 필요한 물품(신분증, 나라사랑 카드, 입영통지서 등)만 소지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 중 스킨과 로션은 유리제품이 아닌 튜브(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경우에는 휴대 가능합니다. 
기타 불필요한 물품과 반입이 불가한 물품(핸드폰, 귀중품, MP3 등)은 사복을 집으로 보낼 때 소포박스에 같이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족 및 애인 등의 사진은 수첩 등에 휴대가 가능합니다. 
훈련기간중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나라사랑카드에 돈을 넣어 올 필요도 없고 

현금을 지참할 필요도 없습니다. 훈련중에 부득이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면  나라사랑카드에 입금된 봉급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화 : 041-740-7121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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