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군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교부를 희망하셨습니다.
확인한 결과 민원인께서는 07년 8월 경 전역을 하셨습니다.
발급신청 규정
※ 육군규정 461 자동차 운전규정, 제4장 사회운전면허교부, 제15조(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1항 발급신청
4. 그 밖에 필요시(보험료할인, 경력확인)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다.
(전역 3년 이후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듯이 민원인께서는 전역을 한지 6년이 경과된 상태로 위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발급신청을 하시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국방정책과 군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매우 감사하며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단 감찰부 민원 담당관 ☏ 033 - 441 - 6627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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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