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제제의 비교용출시험

사회,문화
0 투표
장용성제제의 경우 시험액 (pH 1.2, 6.0, 6.8)에서 85%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시험액을 제외하고 pH6.0 시험액에서만 rpm을 변경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rpm 뿐만 아니라 계면활성제 또는 기시 시험액에서 추가실험을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용성제제에 대해 pH1.2, 6.0, 6.8시험액 모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미만이므로 난용성의 장용성제제에 해당하며, 난용성의 장용성제제의 시험조건에 따라 용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0rpm에서의 추가시험은 불필요하며 pH6.0 및 pH6.8 시험액에 가용화제를 1.0w/v% 또는 1.0vol%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하면 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8조제1호 <표1>의 4) 장용성제제의 비교용출시험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