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체검증 분석’에서 재분석 사유(예: 전처리 실수, 내부표준물질 반응의 편차 등)가 발생한 경우 재분석이 가능한가요?
2. 한 검체에 대해 최초 분석 결과값과 재분석 값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검체검증 분석’ 결과는 어느 값과 비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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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분석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SOP)에 ‘검체검증 분석’의 재분석 사유, 재분석 방법, 최종 값 채택 기준 등이 마련된 경우, SOP에 따라 ‘검체검증 분석’에 대한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 최초 분석 결과값과 재분석 값 중 통계 처리 시 사용한 값과 비교합니다. 그 이유는 동등성 판정을 위한 통계 처리 시 채택하는 값이 그 검체의 실제 혈중 농도 값이기 때문입니다.

관련지침 : 검체검증 분석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the Incurred Sample Reanalysis) (2013.3.)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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