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만약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봅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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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