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반드시 귀하의 채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으나 채용공고 모집요건에 따라 채용신청을 하여 신규입사 형태로 채용되었다면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귀하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공고 및 채용신청에 따른 채용절차만을 거친 것이라면 연속성을 인정하여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 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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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